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이면 시급은 11,961원 이며, 70%는 8,372원 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 단지 월급 250만원으로 하되 수습기간 중에는 70%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면 그 70%는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 적용되는 임금은 시급 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