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휴가권은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소멸시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됨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전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한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자체가 소멸된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