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법상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포함)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14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퇴사일 기준 14일이므로 2025.9.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2025.10.14까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석이 장기간이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처리를 못할 수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사 통보 +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한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