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인가요?
저희는 근로자가 9인 미만이며, 관리자가 대표인 저 혼자인 소상공인입니다. 근로자 중 한분이 수습기간이 지나자마자 업무수행을 이전과 다르게 너무 대충하셔서 해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요즘은 해고도 함부로 하면 안된다하고 대략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합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하고 그 절차 중 하나가 징계위원회라고하는데 해당 직원과 저와 1:1로 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 판국인데 이게 법적의무인가요?
고용·노동
저희는 근로자가 9인 미만이며, 관리자가 대표인 저 혼자인 소상공인입니다. 근로자 중 한분이 수습기간이 지나자마자 업무수행을 이전과 다르게 너무 대충하셔서 해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요즘은 해고도 함부로 하면 안된다하고 대략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합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하고 그 절차 중 하나가 징계위원회라고하는데 해당 직원과 저와 1:1로 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 판국인데 이게 법적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