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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생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1년 미만 근로시 한달 개근마다 1일의 휴가가 생기고,1년 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데요,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휴가가 발생하므로"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즉,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전제 하에,15일*22.5시간÷40시간*8시간=67.5시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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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보시고근로장소,업무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그 외에도 혹시 수습기간을 둔다면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기간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재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퇴사시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 하면 되는지 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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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알바인데 토, 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추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일로 정한 날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통상 월~금 일하셨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즉 이틀 중 하루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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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알바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하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안녕하세요.월~금 5시간씩 일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게 되는데요(7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정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만약 주휴일로 정한 요일에 근로하게되면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합해 1.5배의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배 추가지급입니다)즉 주휴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까지 추가로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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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강사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15일 전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15일 전 해고를 당했다는 해고사실 입증자료를 모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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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자로 자유롭게 일한 게 아니라 근로자로 종속적으로 일했었다는걸 입증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채용공고 캡쳐본,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출퇴근했던 내역,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던 내역 등)만약 해고의 부당성 대해서도 다투고자 하신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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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저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퇴직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외국인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는지 질문주신걸로 이해했는데요,네, 맞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과 퇴직금에관하여 동일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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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을 했는데 3일 일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이신걸로 이해했는데요,실제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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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만원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법을 어길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참고>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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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문이 밀리는 등 힘든 상황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커녕 오히려 뭐라고 한다면 마음마저도 너무 힘드실거같습니다.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게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다만, 질문자님께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시다보면 이 일을 계속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혹시 말로 도움을 요청하는게 어려우시다면카톡이나 문자 같은 메세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남겨보시는건 어떨까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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