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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를 보니 직원별로 건강검진 기간이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직원별 건강검진 리스트를 보니까, 어떤 직원은 2년단위이고

어떤직원은 1년단위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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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직원별로 건강검진 주기가 다르게 뜨는 건 업무유형 등록 차이 때문입니다.
    사무직(2년 주기)인지 비사무직(1년 주기)인지에 따라, 검진기간 주기가 달라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건강검진 기간은 2년에 한번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비사무직(이를테면 생산직)은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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