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를 보니 직원별로 건강검진 기간이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직원별 건강검진 리스트를 보니까, 어떤 직원은 2년단위이고
어떤직원은 1년단위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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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직원별로 건강검진 주기가 다르게 뜨는 건 업무유형 등록 차이 때문입니다.
사무직(2년 주기)인지 비사무직(1년 주기)인지에 따라, 검진기간 주기가 달라집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건강검진 기간은 2년에 한번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비사무직(이를테면 생산직)은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