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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미어캣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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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번 10/10일에 회사가 전체 문을 닫겠다면서

전직원에게 10/10일 연차를 올리라고 하더라구요.

회사 문 닫을거면 전체 그냥 문 닫을 것이지 개인 연차 사용해서 쉬라고 한게 어이가없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하고 회사가 알아내고자 하면 신고자 특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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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회사 사정으로 쉬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인의 성명은 회사에 통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익명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휴무일을 연차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을 보장받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부담스럽다면 직원들이 다같이 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건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진정접수는 신고자가 특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특정 휴무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해당 절차를 결여한 경우라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62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d/a/0230/registChetStmnAnoyView.do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신고인이 특정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연차대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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