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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주2일 10시간 씩 계약서를 썻는데

이 경우 주휴 시간은 4시간인건가요?

하루 최대 인정시간이 8시간이란 말도 있던데 그럼 3.2시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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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6시간/5=3.2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 으로 정해져 있다보니,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하루 최대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2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을 적용하면, 통상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전제 하케 16시간/40시간*8시간으로 일 3.2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 연장근로 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기준으로 1주 3.2시간분을 받게 됩니다.

    1주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 ÷ 4주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식에 따라 3.2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을 계약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해석되며, 법적으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5로 나누어 주휴시간을 계산하며 주휴시간은 4시간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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