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계산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주2일 10시간 씩 계약서를 썻는데
이 경우 주휴 시간은 4시간인건가요?
하루 최대 인정시간이 8시간이란 말도 있던데 그럼 3.2시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6시간/5=3.2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 으로 정해져 있다보니,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하루 최대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2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을 적용하면, 통상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전제 하케 16시간/40시간*8시간으로 일 3.2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 연장근로 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기준으로 1주 3.2시간분을 받게 됩니다.
1주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 ÷ 4주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식에 따라 3.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을 계약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해석되며, 법적으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5로 나누어 주휴시간을 계산하며 주휴시간은 4시간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