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 연장근로 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기준으로 1주 3.2시간분을 받게 됩니다.
1주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