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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하급자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하급자가 최상급자와 결합하여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라면 최상급자의 지위와 다수라는 관계의 우위를 같이 이용한 것이 되어, 하급자도 함께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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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상 1달 전 통보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권고사직 합의금에 관하여는 합의하기 나름이긴 하나,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을 동의하지 않으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이길 경우를 가정하면 통상 2~3개월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임이 명백하다면 이 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을 제시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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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알고계신대로 최대 8시간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0.5배 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해야하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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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입사시부터 1년 미만까지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통상 이것을 월차라고 부릅니다).6개월간 개근하셨다면 5일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사일이 언젠지 기재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연차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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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사직서 내용이 6일까지 일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남은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회사가 그럼에도 6일자로 해고를 한다면 근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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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회사에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업무 중 사고가 났다면 회사에 알리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신청시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질문자님이 공단에 산재신청 하시면 공단에서 회사로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을 할텐데요,회사가 산재발생사실을 알고있어야 공단에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사실그대로 답변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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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약속하고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로 그 주에 결근없이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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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1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도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통장내역, 문자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밀린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을 수 있고 당장 회사의 재정문제로 지급이 어려운거라면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일부 임금을 대신 먼저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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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8월부터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서상 연봉계약기간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끝나는 날을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끝나는 날을 정할 경우 계약직이 되는 것이고,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끝나는 날을 1년 뒤로 정한 경우면 1년 계약직이 됩니다.)그런데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연봉계약서는 별도로 1년단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로계약은 계속되나 당해 협상한 연봉의 유효기간만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의 유효기간이 끝날 즈음 다음 연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시면 되고요.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를 계약서를 살펴보신 후 판단하시는게 선행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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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 되나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식대를 지급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식대까지 포함한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을 경우 법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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