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대법원 확정)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각 분할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처음 10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이후 다시 2개월 20일을 사용하신 것이므로, 전체 기간이 합산되어 30일 이상이 되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고용센터)을 통해 신청하여 수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