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을 기대하려면 귀하의 권고사직 동의가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귀하가 위로금 3개월분을 수령한 사실은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어렵게 만드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의’란 반드시 마음속 깊은 바람일 필요는 없고, 당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도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경우, 귀하의 사직 경위와 당시 정황,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