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습기간 종료가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에 관한 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이 없었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