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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상으로는 이주노동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 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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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5월 말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신고하였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요,혹시 사건에 대한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거라면 노동청에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추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회사에서 채용공고를 올리면서 실질적인 퇴사 압박을 하면서도, 정작 명확하게 해고를 하진 않고 있어서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고계신대로 먼저 사직을 하게되면 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만둘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다, 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종용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보복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노동청에 신고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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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는 날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을 하면 1일당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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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없이 일률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업종 구별 없이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해외에는 업종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이를테면 의사, 법률가를 포함한 특정분야 전문사는 최저임금 예외 대상인 경우도 있고직업별 특성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부분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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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11개월만 일하고 퇴직하는 겅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만 11개월마다 쓸 뿐, 다시 계략을 갱신해서 실제로는 연속해서 1년 이상 일하는 경우라면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11개월 일하고 퇴직한 후 공백기가 있은 다음에 다시 재취업해서 일하는 경우라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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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감소로 인해 급여감소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어 퇴사하는 경우)가 퇴사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2개월이상 발생했다면,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해왔다는 전제 하에 실업습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여 퇴사 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및 임금 감소'정도로 정리하히면 될 것 같은데,먼저는 퇴사결정 하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셔서 준비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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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미지급 신고 진정서 작성할때 피진정인 정보
안녕하세요. 우선 알고계시는 가게 전화번호로 적으시고 추후 사건 담당 감독관님이 배정되면 사정을 말씀드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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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삭제가 안돼네요 ㅠㅠ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내용이 생기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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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삭감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자진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어 퇴사하는 경우)가 퇴사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임금이 20% 삭감된 경우이고 이미 2개월이상 발생했으므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먼저는 퇴사결정 하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셔서 준비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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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과 4대보험여부가 퇴직금 발생에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해야 합니다. 현재 2개월 일하셨으니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진 않지만 추후 1년 이상 일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지요. 다만,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가 추후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근로자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겠는데요, 쉽게 말해 자유롭게 일한게 아니라 사장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것(이를테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래 근로자를 고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장의 법적 의무인 만큼,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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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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