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근로자가 자방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1일 이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