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삭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안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될지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제안으로만 끝났을 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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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꼭 작성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고).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법정근로시간 초과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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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에서 일하기 위한 자격증 리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자격증 정도가 유명합니다.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지만 난이도 낮은 것은 거의 취급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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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사채 빚을 진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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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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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한다면, 한번 말씀을 직접 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함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니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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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곳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달째 소식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I. 퇴직금 등은 퇴사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퇴사로부터 2달이 지났음에도 금품청산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II.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질문자님께서 계속 임금을 못 받으시다가 혹시라도 3년이 지나면 금품청산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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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강제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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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퇴사 후 임금은 퇴사로부터 14일 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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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단순히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자료, 수차례 개선을 위해 회사가 노력한 자료, 그럼에도 수습이 개선이 없었다는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II. 필요한 서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위 규정은 해고의 효력 요건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꼭 서면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예고도 30일 전에 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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