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하루일하고 말씀드리고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대한 내용은 최소 근무기간 3개월에 수습기간(내용은 그랬지만 수습기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 있다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퇴사 후 임금에대한 얘기는 없길래 때되면 주겠지하고 기다리는중이지만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이경우에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 받을수 있다면 몇일 안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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