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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5

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하루일하고 말씀드리고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대한 내용은 최소 근무기간 3개월에 수습기간(내용은 그랬지만 수습기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 있다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퇴사 후 임금에대한 얘기는 없길래 때되면 주겠지하고 기다리는중이지만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이경우에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 받을수 있다면 몇일 안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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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1일분의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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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퇴사후 임금금품액을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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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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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의거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비록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했지만 하루근로를 제공한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당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루 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만약 하루일한 임금을 사용자가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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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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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 등 각종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루를 일하더라도 당연히 임금은 발생되므로 임금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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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하루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김지민 노무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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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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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따라서 퇴사 후 임금은 퇴사로부터 14일 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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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단 하루를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챙겨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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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분에 대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판례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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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2. 다음달 월급지급일이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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