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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5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lpg주유소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번도얘기하지않았고 저도 따로 언급을 안했습니다 짤릴까봐
이게 일 그만둘때 주라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말해서 달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시긴한데 차라리 불친절하고 주휴수당주는 사장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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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경우에 부여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고 강행규정이기에 사용자는 근기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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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별도로 받으신 내역이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이를 인지하시고 그만두실 때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진정을 넣기전에 달라고 요청하시고 주시지 않을경우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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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 해당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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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으로써 마땅히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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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기조건을 만족시에는 사용자(사장)는 질문자님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걱정해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 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시에 구제신고는 불가함).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밀린 주휴수당을 당장 달라고 사용자 (사장)에게 요청을 하시면 될것이며 (만약 조건을 만족하는데 미지급 시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제기 하면됨), 만약 사용자(사장)가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서 질문자님은 관할지역 노동위원회 (고용노동청이 아님)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시면 될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을 그만둘때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미지급시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되니,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행사를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언급된 3년간의 기간안에 하셔야 되니 잘 고려해서 일을 그만두실때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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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둘때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달라고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했음에도 안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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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받지 않았다면 청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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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한다면, 한번 말씀을 직접 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함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니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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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를 보시고, 근로시간과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포함한 것인지

    등의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만일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임금 지급은 귀하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예를들어 최저시급만큼만 곱해서 지급했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꽤 높다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잘 보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도 시급에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그냥 청구하시면 됩니다.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퇴사할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지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미 임금체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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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입니다. 법정수당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해달라고 말하거나 사용자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사장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근무 중에 말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퇴직 후에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이 제기되면 근로자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시비거는 사용자들도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재직 중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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