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팀 혹은 노무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직장에서의 하루일과 혹은 업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 따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4대보험, 각종 지원금 업무, 고객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노동관련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매일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지만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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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3시간 이상에 해당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수급 가능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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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량한 직원, 해고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위 사유만으로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으실 수 있으니 먼저 수차례 시말서 등의 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신 후에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징계해고를 함이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또한 해고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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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밀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린 급여를 사용자가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의 경우에는 체당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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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타임에 일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간은 말만 휴게시간이지, 실질은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사용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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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로부터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는 체불임금과 당연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생각히 전혀 없어보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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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기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잘 처리하셔야 겠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이 부분도 회사에 미리 말씀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이직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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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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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입증할 수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I.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 규정에 따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II. 예외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그러나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질문자님께서 해당 가능해 보이는 사유만을 열거하였습니다. 위 사정에 해당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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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를 못채우면 주휴수당,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휴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알바는 요건과 관련이 없습니다.I. 주휴수당의 요건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1달 알바에게는 지급되지 않을만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평상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II. 휴업수당의 요건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휴업수당은 1달 알바에게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휴업하였는지 알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III. 기타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급으로 쓴 것과 주휴수당,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사용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날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는 평상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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