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브레이크 타임에 일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일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은 09시부터 8시 까지 일을 해요.주말에 일하구요. (주 2회)
브레이크 타임 2시간이 있고, 중간에 점심시간 30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쉬는시간은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은 9000원 되는 알바이고 점심시간 30 분, 브레이크타임 2시간 시간이 되어있어서 많이 힘들지 않겠구나 해서 했는데,
브레이크 타임에도 일을 했습니다. 말이 브레이크 타임이지 그 시간에 손님을 받아서 서빙하고 계산하고 일을 했습니다. 없을때는 재료 손질이나 설거지를 했구요...
근데 첫달 일한 급여를 보니 점심시간. 브레이크타임 시간을 합한 2시간 반정도의 비용이 안들어 온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쓰긴했는데, 브레이크타임에 일한거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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