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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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쓴 적 없는 계약 토요일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을 추가로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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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성을 받기위해서는 어디로 로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지역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2가지 모두 관할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의 민원실에서 상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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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와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뭐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월 7일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이전 기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를 해준다면 그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그와 같은 합의를 해주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 달리 1달을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되고, 손배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현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에 대해서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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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및 연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가 기존 11개에서 15개가 추가되어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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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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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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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 월급을 80% 받을 때 식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식대도 임금이라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80%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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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등에 있어서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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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1년 8월 2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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