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을경우
퇴직급여 계산 및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연가일수는 11일이 생기는게 맞나요!?
퇴직급여와 연가 계산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
네. 결론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이 있다면 사용하세요.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계산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