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느긋한소16
느긋한소16
22.03.16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및 연가일수 문의

기간제근로자 계약시작일이

2021.5.13.입니다

2022.3.31.이 계약만료인데

2개월을 더 연장하여

2022.5.31까지 연장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을경우

퇴직급여 계산 및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연가일수는 11일이 생기는게 맞나요!?

퇴직급여와 연가 계산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