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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03.16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및 연가일수 문의

기간제근로자 계약시작일이

2021.5.13.입니다

2022.3.31.이 계약만료인데

2개월을 더 연장하여

2022.5.31까지 연장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을경우

퇴직급여 계산 및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연가일수는 11일이 생기는게 맞나요!?

퇴직급여와 연가 계산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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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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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5.13~2022.5.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미발생). 또한, 2021.5.13~2022.5.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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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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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을경우

    퇴직급여 계산 및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연가일수는 11일이 생기는게 맞나요!?

    퇴직급여와 연가 계산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

    네. 결론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이 있다면 사용하세요.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계산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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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가 기존 11개에서 15개가 추가되어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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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21년 5월 13일이며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2022년 5월 30일까지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와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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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5.13.에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2022.5.31.까지 근무하셨다면

    계약기간 연장 전후로 근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속기간이 2021.5.13부터 기산되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차는 2021.5.13.부터 2022.5.12.까지 11개의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씩)와 2022.5.13.에 15개의 연차(전년도 출근율 80%이상)가 발생할 것입니다. 2022.5.12.까지만 근무한다면 연차 일수는 11개이나, 2022.5.12. 이후로도 (입사일로부터 366일째) 근무를 한다면 연차가 15개 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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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생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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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개월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퇴직금 및 만1년을 근로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또한 부여하여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 1월 근로 시 1일이 발생하므로 최초 1년의 기간에는 총 11일이, 1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15일이 발생하므로 질문과 같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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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계산 및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연가일수는 11일이 생기는게 맞나요!?

    퇴직급여와 연가 계산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년이상근무하므로 26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