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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개개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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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스ㅌㅏ벅스에서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고 싶은데

찾아보니 일용직은 최소 실근무 90일은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혹시 1개월이상 주5일 하루8시간 이런 세부적인 조건도 있어야 할까요?

ex) 주 3일 5시간 <<< 가능하는지

주 5일 3시간~5시간 <<< 이런 근무일수나 시간도 확인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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