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 일용직은 최소 실근무 90일은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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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1개월 이상 계약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업급여 액수도 줄어드니
주40시간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주40시간으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하시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