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숙련된븍극곰104
숙련된븍극곰10422.03.16

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와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뭐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저는 입사를 21년5월3일/ 제 지인이 21년 8월 19일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8일에 함께 개인사정으로 3월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한달 뒤 퇴사 4월 8일에 퇴사할 수 있다 그전엔 안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장님과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리면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 .

첫번째로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해줘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한달을 지키지 않고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두번째로 올해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저는 연차 14일/ 지인은 12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해줘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한달을 지키지 않고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올해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저는 연차 14일/ 지인은 12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월 7일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이전 기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를 해준다면 그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그와 같은 합의를 해주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달리 1달을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되고, 손배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현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에 대해서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해줘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한달을 지키지 않고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올해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저는 연차 14일/ 지인은 12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역일상 14일이므로

    해당일중 휴일 휴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