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 한 수당을 월급제라며 지불하지 않았는데,
저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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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를 어떻게 약정했으며
이 약정된 근로시간에 얼마의 월급을 받기로 하셨는지 등등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에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토요일을 포함한 사실이 없거나,
토요일 등 전체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약정한 월급보다 더 크게 계산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