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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불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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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계약서를 쓴 적 없는 계약 토요일 근무 수당

4개월 정도 건설현장에서 근로했습니다.

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직원으로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일 한 수당을 월급제라며 지불하지 않았는데,

저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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