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2022년부터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수당이 1.5배이므로 휴가도 1.5배의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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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나, 위와 같이 비과세항목으로 식대 10만원을 넣은 것이라면 근로자도 4대보험료 등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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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말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입사하고 퇴사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2020년 4월 6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최대 11개, 2021년 4월 6일에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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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3일인데 퇴사날짜에 주말이 껴잇을경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꼭 근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 전의 근무일까지만 근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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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발생 여부를 당사자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가고,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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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못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의 입사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7개 전부 발생하고 2022년의 입사일 전에 퇴사한다면 17개가 전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달에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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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팀장 직책수당은 팀장이라는 직책을 담당하면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 식대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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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 맞습니다.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무 중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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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달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월급제에 해당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시 1.5배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매달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시급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시 2.5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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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공가에 대해 규정하고 질문자님이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가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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