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개월 계약직(21.9.01~22.08.31) 근무 중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가 인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인걸 알게 되어 회사에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 글 올리게되었습니다.
1. 예정일이 8월 말인데요, 출산 휴가를 7월 1일자로 쓰고, 7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나 저에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 예산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2. 혹시 회사에서 승낙해준다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입사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사일자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 1년 계약인데 10개월 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업 급여 신청하고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회사에 폐를 끼친 것 같아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