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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검은꼬리66
금쪽같은검은꼬리6622.02.28

[계약직] 출산휴가, 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개월 계약직(21.9.01~22.08.31) 근무 중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가 인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인걸 알게 되어 회사에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 글 올리게되었습니다.

1. 예정일이 8월 말인데요, 출산 휴가를 7월 1일자로 쓰고, 7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나 저에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 예산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2. 혹시 회사에서 승낙해준다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입사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사일자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 1년 계약인데 10개월 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업 급여 신청하고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회사에 폐를 끼친 것 같아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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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고쳐서 실업급여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31 자로 퇴사를 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역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니,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퇴직금도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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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만 단지 실업급여만을 수급하기 위하여 변경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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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진퇴사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자를 협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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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예정일이 8월 말인데요, 출산 휴가를 7월 1일자로 쓰고, 7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나 저에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 예산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혹시 회사에서 승낙해준다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입사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사일자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 1년 계약인데 10개월 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업 급여 신청하고 싶어서요

    >>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신한 사실은 회사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음씨가 따뜻하셔서 몇 글자 추가로 남깁니다. 건강에 신경쓰시고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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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발생 여부를 당사자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가고,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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