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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2.02.28

입사날짜가 3일인데 퇴사날짜에 주말이 껴잇을경우 어찌하나요

회사에 입사날이 3일입니다 한달뒤인 4월3일까지 한다고했는데

4월3일이 일요일일경우 4일 월요일 까지 출근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4월1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급여를 덜받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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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날이 3일입니다 한달뒤인 4월3일까지 한다고했는데

    4월3일이 일요일일경우 4일 월요일 까지 출근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4월1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급여를 덜받는것인지요

    -----------------------------------------

    선생님의 한달은 3일부터 익월 2일까지입니다.

    3일부터 익월3일까지는 한달 + 1일 입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회사에서 그냥 지급하면 문제없겠으나),

    퇴사일을 4.4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퇴사일은 재직일 다음날이므로, 4.3(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결과가 되며,

    주5일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는 4.1 금요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마지막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4.1까지 재직하거나 4.2일(토요일)까지만 재직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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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68201-3970,2000.12.22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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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4월 3일로 종료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이 금요일까지라면 4월 1일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월급 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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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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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내 근로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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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이 휴일 내지 휴무일이더라도 해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4월 3일자로 출근의무가 해제되며, 해당일까지를 기준으로 급여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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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날이 3일입니다 한달뒤인 4월3일까지 한다고했는데

    4월3일이 일요일일경우 4일 월요일 까지 출근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4월1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급여를 덜받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 1개월 근로계약기간은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기간을 어떻게 기재하고, 퇴사일(상실일)을 몇일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4.3이 일요일이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4.3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해당 날짜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그 다음 날인 4.4을 퇴직일(상실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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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사직서에 작성된 날짜를 퇴사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날 퇴사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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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요일이 월~금이라면 4월 1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월 3일로하여 급여 전액 지급되겠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의 경우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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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 퇴사일에 따라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4월 3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4월 1일까지 소정근로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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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꼭 근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 전의 근무일까지만 근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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