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날이 3일입니다 한달뒤인 4월3일까지 한다고했는데
4월3일이 일요일일경우 4일 월요일 까지 출근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4월1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급여를 덜받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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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한달은 3일부터 익월 2일까지입니다.
3일부터 익월3일까지는 한달 + 1일 입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회사에서 그냥 지급하면 문제없겠으나),
퇴사일을 4.4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퇴사일은 재직일 다음날이므로, 4.3(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결과가 되며,
주5일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는 4.1 금요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마지막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4.1까지 재직하거나 4.2일(토요일)까지만 재직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