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보입니다.2.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지만, 경조휴가 및 경조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나와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경조휴가 및 경조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채용공고와 내용이 다른 부분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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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주에 무급휴가 받으면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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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결근시 그 하루분의 일당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임의로 결근일 등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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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의 기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은 공제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으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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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제, 월급제 등 어떤 임금형태를 갖든 최저임금은 충족시켜야 합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주의 실 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1주 유급 근로시간은 6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467,612원이 산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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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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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보상 다리골절. 간병비 지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 중 급여 부분과 치료받는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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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동일하지만,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은 매년 입사일에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회계연도(예: 1월 1일 등)에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때는 최초 1년 근무시 회계연도에 정산을 한번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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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근로기준법상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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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매월 특정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참고). 근로계약서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규정은 지켜져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 거의 불가능합니다.3. 1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달라고 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4. 직접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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