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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올빼미122
영원한올빼미12222.02.02

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책정해야되는건가요?

연봉제나 월급제인데 최저시급이 안되면 안되는거죠?

주6일 12시-22시 (10시간)

근무했을때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일 8시간이상부터 연장근무는 150%가산해서 계산해야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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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봉제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책정해야되는건가요?

    연봉제나 월급제인데 최저시급이 안되면 안되는거죠?

    -> 네,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일 12시-22시 (10시간)

    근무했을때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 대략 24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일 8시간이상부터 연장근무는 150%가산해서 계산해야되는거 맞나요?

    -> 5인 미만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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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제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책정해야되는건가요?

    연봉제나 월급제인데 최저시급이 안되면 안되는거죠?

    주6일 12시-22시 (10시간)

    근무했을때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일 8시간이상부터 연장근무는 150%가산해서 계산해야되는거 맞나요?

    ---------------------------------------------

    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급에 1배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한달 급여는 세전 247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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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 1주 주휴시간 포함 근로시간은 62시간, 1월 근로시간은 269.5시간입니다.

    이때,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467,73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초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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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형태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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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310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3. 급여 지급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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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제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봉제나 월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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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

    월 최저임금=9,160×300=2,7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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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월급제 등 어떤 임금형태를 갖든 최저임금은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주의 실 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1주 유급 근로시간은 6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467,612원이 산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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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방식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 급여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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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월급은 2,708,543원입니다(휴게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아 10시간 전체 근무시간으로 가정)

    만약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 1.5배 가산하는 것이 맞으며,

    말씀해주신 근로시간대로 운영할 경우 주 52시간 위반 문제도 있는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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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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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3,108,538원입니다.단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위반입니다.

    3.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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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수당 1.5배가 가산됩니다.

    12시부터 22시사이에 아마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는 거정하 1일 근무시간을 9시간입니다.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1달 소정 근로시간은 주휴수당 포함 282.425 시간입니다.

    여가애 2022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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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책정해야되는건가요? 연봉제나 월급제인데 최저시급이 안되면 안되는거죠?

    >> 네

    주6일 12시-22시 (10시간) 근무했을때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월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일 8시간이상부터 연장근무는 150%가산해서 계산해야되는거 맞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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