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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매사촌134
덕망있는매사촌13422.02.02

사회 초년생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사회 시작을 시작하게된 사회초년생 입니다.

퇴근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한다는 말씀에 작성을 하고 복사본 을 하나 받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 봤는데

제 12조 [근로계약기간]

'을' 의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xx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계약직 근로 계약서 내용이 아닌가요?..

제 8조 [임금]

'을' 의 임금은 월 (000원) 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고 나와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연봉이 적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모집 공고문에는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4대보험 이라고 나와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위에 적혀있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제가 근무하고있는 곳의 환경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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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을' 의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xx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계약직 근로 계약서 내용이 아닌가요?..

    >> 종기(마지막 근로일)가 특정되어 있나요? 년/월/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기간제 계약이 아님).

    '을' 의 임금은 월 (000원) 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고 나와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연봉이 적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임금의 지급형태는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이 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금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봉액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문에는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4대보험 이라고 나와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위에 적혀있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경조휴가 및 경조금에 관한 규정은 통상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에 관하여는 당연히 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기라고 말하기에는 극단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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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및 기타 사항은 아마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사규를 한번 확인하여 보세요.

    월 임금 *12가 연봉이니 월 임금액이 적혀있더라도 무관합니다.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20xx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xx가 아닌 특정 연 월이 적혀있다면 회사에 말씀하시고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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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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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종료일이 공란이면 정규직 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봉제로 합의하셨다면 연봉제 관련 사항을 명시해 줄 것을 회사측에 부탁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관련 사항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더많습니다.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사항은 보통 근로계약 보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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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문언 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경조휴가 및 경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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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연봉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조휴가 경조금, 4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조휴가 경조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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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종료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라면 임금 및 구성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고와 다르게 한것을 이유로 과태료대상이 되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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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뒷부분이 공란입니다.

    2. 연봉이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임금의 세부내역이 표기되면 됩니다.

    3.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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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었다면 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연봉적용기간인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연봉으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여형태로 기재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경조휴가 등 복리후생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계약서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복리후생 등은 취업규칙(사내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주시거나,

    회사가 10명 미만이라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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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문에는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4대보험 이라고 나와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위에 적혀있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제가 근무하고있는 곳의 환경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쇼!

    ---------------------------------------------------------------

    근로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거나

    퇴사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조사휴가, 경조사비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사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미가입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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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임금

    노동관계법상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 또는 시급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3.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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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연봉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나 시급도 가능합니다.

    3. 경조금 및 경조휴가는 법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고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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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연봉제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가 보편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조휴가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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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조항 앞 뒤 조항이나 상세사항에 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계약직이 아니라 통상 말하는 정규직입니다.

    아니라면 정규직이지만 보통 매년 연봉협상시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하여 재작성 하는 경우가 있기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1.1.~2022.12.31 이렇게 명시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기간을 두었는 지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만으로는 향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쟁이 생길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급여를 꼭 연봉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경조휴가나 4대보험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항목으로 담는 경우가 많지만, 규정 정비가 미비하면 작성이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며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은 양쪽다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어지간해서는 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양쪽다 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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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2.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지만, 경조휴가 및 경조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나와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경조휴가 및 경조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채용공고와 내용이 다른 부분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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