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사회 시작을 시작하게된 사회초년생 입니다.
퇴근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한다는 말씀에 작성을 하고 복사본 을 하나 받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 봤는데
제 12조 [근로계약기간]
'을' 의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xx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계약직 근로 계약서 내용이 아닌가요?..
제 8조 [임금]
'을' 의 임금은 월 (000원) 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고 나와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연봉이 적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모집 공고문에는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4대보험 이라고 나와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위에 적혀있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제가 근무하고있는 곳의 환경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