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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갈기쥐263
태평한갈기쥐26322.02.02

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직장 상사와 홧 김에 싸우고 바로 퇴사 시 회사에서 저한테 가할수있는 불이익이있나요? 임금 미 지급 이나 그러한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가할수있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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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임금 등은 일정 기간 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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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의 기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은 공제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으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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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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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무단퇴사 후 일정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신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여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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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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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적 퇴직 효력 발생 시기 까지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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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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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곧바로 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나, 출근명령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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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이지, 갑작스런 퇴사를 한다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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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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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와 홧 김에 싸우고 바로 퇴사 시 회사에서 저한테 가할수있는 불이익이있나요? 임금 미 지급 이나 그러한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가할수있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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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적으로 불이익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 이상 근속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무단퇴사 한달~두달 가량 결근처리)

    퇴직금이 보통의 상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대로 줄어들어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재직기간은 늘어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있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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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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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 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귀하께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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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시 일정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런 약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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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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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해당 근로분에 관하여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1달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죠. 그렇지만 해당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실제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얼마큼 발생하였다는 것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쯤되면 싸우자는 것이기에 사측도 많이 감정소모가 되고 피곤합니다. 소송대리를 맡기면 돈도 들구요. 그렇기에 손해배상을 걸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극히 희박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말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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