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있는 주에 쉬는날 몇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공휴일에 집에서 쉬고 기존의 휴일은 그 휴일대로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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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후 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퇴사 시 총 며칠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1월 25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회계연도에 따르더라도 1월 1일에 1개를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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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된 퇴사일산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인 1월 28일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사직서에 다른 날을 기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다른 날이 퇴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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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언제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적으로 지급기일은 정하여져 있습니다만,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이유 등을 물어보고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을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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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이행이 잘 안되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등을 증명하는 메시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진단서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일을 쉬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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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0. 최소한 2,153,334원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이나, 기본 고정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입니다.1. 통상적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은 10303원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82,424원이 산출됩니다.2.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합니다.3. 사용자에게 먼저 이야기해보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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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장비를 옴기다가 손목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해줄 생각이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만, 3일 이상의 요양 기간을 요하는 산재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중 다쳤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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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요! 알바도 포함인지 이게 미만업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과 사모님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달의 달력 중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인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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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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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지자체 보조금 44만원이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자만, 사용자를 거쳐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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