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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상사조119
성실한상사조119
22.01.29

1년차 이후 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퇴사 시 총 며칠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01.25 입사하여 2022. 2월 중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서 366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사를 봤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산했을 때 1개의 연차수당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회사 규정에 따라 1일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근 법령에 맞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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