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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뿔영양124
기막힌뿔영양12422.01.28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요! 알바도 포함인지 이게 미만업장인지 궁금해요!

빵집이지만 사장님은 종종나와서 간단일을 돕고

사모님은 매장을 보시고요

오픈 점심 마감 3파트로 알바도 쓰는 업장이예요

주방직원은 3~4명 일하고요 상시 주방4명 홀은 1명인데 3명을 나눠서 파트타임으로 써요

이게 5인이상 업장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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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대표와 대표의 배우자는 제외)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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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빵집이지만 사장님은 종종나와서 간단일을 돕고

    사모님은 매장을 보시고요

    오픈 점심 마감 3파트로 알바도 쓰는 업장이예요

    주방직원은 3~4명 일하고요 상시 주방4명 홀은 1명인데 3명을 나눠서 파트타임으로 써요

    이게 5인이상 업장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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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평균 몇명이 근무하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달력을 보고, 1일에 몇명, 2일에 몇명 이런식으로

    사장, 사모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기록해서 모두 더하면 한달간 연인원입니다.

    알바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한달간 가동일수(주7일을 영업하면 한달 전부)로 나누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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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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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달의 달력 중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인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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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장님 및 사모님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월별로 근무일에 5인 이상 직원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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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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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알바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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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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