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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지어새90
빠른지어새9022.01.28

연차 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연봉 세전 3500만원
월 지급 기본금 2,153,334 원 (기본 고정 인센티브 140,000원 포함)
연장수당 680,000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실 근로시간 일9.5시간 이며

미사용 연차 12.5일 존재 합니다


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항목엔
연차 부여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0. 제 급여의 통상 임금이 궁금합니다.

1.회사에서 지급 될 수당이라고 알려준 금액은 830,031원 이고 나누면 일 66,402원 정도 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2.제가 알기론 정규직은 계약서상 급여액 에서 나눠야 한다고 아는데 저의 계약서 상 시간에 계산식을 대입한 금액이 궁금 합니다

3.만약 틀린 계산이라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 정당한 금액을 요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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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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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 세전 3500만원
    월 지급 기본금 2,153,334 원 (기본 고정 인센티브 140,000원 포함)
    연장수당 680,000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실 근로시간 일9.5시간 이며

    미사용 연차 12.5일 존재 합니다

    ------------------------------------

    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고정인센티브)/209시간*8시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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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가정을 하면 기본급 + 인센티브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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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0. 최소한 2,153,334원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이나, 기본 고정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입니다.

    1. 통상적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은 10303원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82,424원이 산출됩니다.

    2.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합니다.

    3. 사용자에게 먼저 이야기해보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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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0. 제 급여의 통상 임금이 궁금합니다.

    >> 연봉액과 월 임금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고정 인센티브 포함)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통상임금은 2,153,334원/209시간*8시간= 82,424원입니다.


    1.회사에서 지급 될 수당이라고 알려준 금액은 830,031원 이고 나누면 일 66,402원 정도 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 82,424원*12.5일= 1,030,300원입니다.

    2.제가 알기론 정규직은 계약서상 급여액 에서 나눠야 한다고 아는데 저의 계약서 상 시간에 계산식을 대입한 금액이 궁금 합니다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만약 틀린 계산이라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 정당한 금액을 요구 해야 하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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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라고 가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3,500,000÷{(9.5×5+7.5×0.5+8)÷7×365}=11,32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1,329×8×12.5=1,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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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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