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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슴도치45
매끈한고슴도치4522.01.29

연휴 있는 주에 쉬는날 몇일?

병원근무 5일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평일하루(목요일), 일요일하루 쉬는데요.

이번년도 들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몰라서요.

이번 설에 월화수 빨간날이 있는데 평일하루 휴일은 따로 쉬는건가요 아니면 연휴가 있기에 없어지는걸까요? 법적으로요!

지금 병원에 30인이상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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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다른 날이 휴일이더라도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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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 설에 월화수 빨간날이 있는데 평일하루 휴일은 따로 쉬는건가요 아니면 연휴가 있기에 없어지는걸까요? 법적으로요!

    >> 설날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화, 수요일에 유급으로 쉬더라도 기존의 휴무일 또는 주휴일은 그대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목요일에도 공휴일과 관계없이 그대로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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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과 휴무도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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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공휴일에 집에서 쉬고 기존의 휴일은 그 휴일대로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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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병원근무 5일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평일하루(목요일), 일요일하루 쉬는데요.

    이번년도 들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몰라서요.

    이번 설에 월화수 빨간날이 있는데 평일하루 휴일은 따로 쉬는건가요 아니면 연휴가 있기에 없어지는걸까요? 법적으로요!

    지금 병원에 30인이상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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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원래 근로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면,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1배의 유급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합계로 보면 각각 2.5배,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쉬는 날은 쉬시면 됩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원래 쉬는 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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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로 인해 월, 화, 수를 유급휴일로 쉬게 되었어도, 이는 유급휴일이므로 다른 휴무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휴무도 임금손실 없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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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귀 근로자께서는 목요일, 일요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쉬면 되고, 이와 별개로 월~수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써 귀 근로자께서 그날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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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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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의 휴일과 공휴일은 별개이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연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목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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