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수령거부증 법적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용촉진의 절차를 만족시키지 못해 무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촉진이 적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직문화상 휴가의 이용이 어려워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일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일했다는 녹취 및 메시지 등이 있으면 추후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 기간을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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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전과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변하는 것이 없고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만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정산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불안하실 수 있고 추후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를 엄격힉 규정하고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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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판단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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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무효)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이러한 사용자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와 근로자가 미리 일을 못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잘못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의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성립하였으며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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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식시간,법정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심시간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10분이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됩니다.3. 현행법상 빨간 날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이라면 2021년의 경우에는 빨간 날에 일한다 하더라도 이로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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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포함 계약서 관련 퇴직금 문의와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에 대한 서명은 퇴사 전이었다면 모두 무효입니다. 이런 사정은 신경쓰지 마시고 주 15시간 이상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집중하시고 온전한 퇴직금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에 근로계약서 제17조 위반도 함께 기재하시어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직접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근로감독관에게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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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격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에 해당하여야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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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및 근로 계약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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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처리문의) 을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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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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