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판단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는데 판단요건이 궁금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거는 없고, 가해지목자는 부인하고있습니다. 진술이 상반됨. 주변인 진술은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할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경우 주변인 진술로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소속
직원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
다.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증거, 진술,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 들의 증언 등을 참고하여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인 진술이 사건을 특정지을수 있으며, 일관적이라서 그 사실로 볼수 있다면 반영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면조사를 통해 진술에 구체성을 띄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인 진술도 유효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아래 요건이 충족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진술과 주변인 진술의 일치 여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가해지목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서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조사해봐야 합니다. 동일한 사항을 매번 반복해서 질문함으로써 전후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①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로 다른 요건보다도 주로 문제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2. 객관적인 물적 증거(녹음, CCTV, 문자나 카톡 등)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하더라도 피해자와 참고인(주변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도 얼마든지 행위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자로 지목된 자가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와 주변인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것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직장갑질119"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직괴 등 갑질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민간공인단체입니다. 해당 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니, 직괴 조사 및 사후 조치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 중 일부에 대해 캡쳐해서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갑질119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매뉴얼(21년 7월 개정판) 중 일부 발췌
4.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보다도 중요한 게 사후조치입니다. 대개 직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사후조치를 잘하지 않는다면 조직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없으면 피해근로자는 노동청으로 신고하여 회사의 조치에 대해 개선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반면 가해근로자에 대해 피해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하면 가해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부디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나 당사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료 근무자의 진술이나 기존의 근무양태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증이 없더라도 주변인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근로자들에거 동일한 내용이 증언이 나온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괴롭힘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요구되고,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나, 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정도 및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 주변 근로자들(동료, 후배, 선배 등)에게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인터뷰해보시고 당사자와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21.10.14.시행)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 시 객관적 조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조사주체, 관련자 선발 및 조사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변인들의 진술은 판단에 있어서 어느정도 참고할 만한 사항에는 해당할 것이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