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관련인데 문제가 될까요?
구인글을 보고 정상적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근무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면접한 날에 약속하고 근무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좀 일찍 도착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첫날에 구인글과 면접 때의 근무시간과는 다르게 갑자기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밤에 끝나서 자고 일어나니 첫날 근무의 영향으로 부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상 때문에 오늘은 근무가 어렵겠다고 미리 통보했습니다.(금,토,일 근무인데 자고 일어나서 근무 전의 토요일 오후에 통보함) 어차피 근로하러 가도 부상 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가 어렵겠다는 통보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라 병원가기는 어려워서 파스로 처치하고 쉬었습니다.(근무 중 업장의 장비로 인한 타박상으로 판단) 근데 다음 날 아침에도 낫지 않아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겠다고 알리고 사장도 얼마 안했는데 다칠 정도면 같이 못하시겠다며 합의를 하고 하루치만 급여는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근무가 어렵겠다고 미리 통보하고 답변이 없었음에도 가지 않은 점입니다.
근데 사실 구인글과 면접 때와의 다른 실제의 근무시간이 있었고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점,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리 저렇게 통보한 행동으로 충분히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할 때 왜 토요일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와 같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연락들에 대한 사장의 답변이 없거나 더뎌서 걱정이 좀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할 계획이라고 면접 때 말을 해놨는데 첫날에 다쳐버려서 나중에 괜히 누명을 쓸까 좀 걱정이 됩니다.
관련 업종에 대한 경력은 거의 없다는 정보를 사장도 알고 있었고 다칠 줄은 몰랐습니다
쉬운 업무를 하며 부상에 대한 경과를 지켜보자는 얘기는 서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상황,제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상황,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인가요? 그저 합의해지로 좋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