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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1.08.29

알바 퇴사 관련인데 문제가 될까요?

구인글을 보고 정상적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근무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면접한 날에 약속하고 근무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좀 일찍 도착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첫날에 구인글과 면접 때의 근무시간과는 다르게 갑자기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밤에 끝나서 자고 일어나니 첫날 근무의 영향으로 부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상 때문에 오늘은 근무가 어렵겠다고 미리 통보했습니다.(금,토,일 근무인데 자고 일어나서 근무 전의 토요일 오후에 통보함) 어차피 근로하러 가도 부상 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가 어렵겠다는 통보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라 병원가기는 어려워서 파스로 처치하고 쉬었습니다.(근무 중 업장의 장비로 인한 타박상으로 판단) 근데 다음 날 아침에도 낫지 않아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겠다고 알리고 사장도 얼마 안했는데 다칠 정도면 같이 못하시겠다며 합의를 하고 하루치만 급여는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근무가 어렵겠다고 미리 통보하고 답변이 없었음에도 가지 않은 점입니다.

근데 사실 구인글과 면접 때와의 다른 실제의 근무시간이 있었고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점,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리 저렇게 통보한 행동으로 충분히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할 때 왜 토요일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와 같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연락들에 대한 사장의 답변이 없거나 더뎌서 걱정이 좀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할 계획이라고 면접 때 말을 해놨는데 첫날에 다쳐버려서 나중에 괜히 누명을 쓸까 좀 걱정이 됩니다.

관련 업종에 대한 경력은 거의 없다는 정보를 사장도 알고 있었고 다칠 줄은 몰랐습니다

쉬운 업무를 하며 부상에 대한 경과를 지켜보자는 얘기는 서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상황,제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상황,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인가요? 그저 합의해지로 좋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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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신걸로 보입니다. 현재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하루치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으셨다면 더이상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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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무효)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와 근로자가 미리 일을 못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잘못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의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성립하였으며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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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해지 하셨기 때문에 따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할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산업재해로 보아, 산재를 신청하셨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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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낫지 않아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겠다고 알리고 사장도 얼마 안했는데 다칠 정도면 같이 못하시겠다며 합의를 하고 하루치만 급여는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합의해지로 보면 됩니다.

    근무를 할수 없을정도의 업무상 부상이었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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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겠다고 알리고 사장도 얼마 안했는데 다칠 정도면 같이 못하시겠다며 합의를 하고 하루치만 급여는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에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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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기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합의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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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본인의 사직의사는 명확하지 않으나, 정황상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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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도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사업주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일한 급여나, 일하다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노동청을 가기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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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상황,제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상황,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인가요? 그저 합의해지로 좋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합의해지로 좋게 마무린된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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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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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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