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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입니다
반찬입니다21.08.29

산업재해 관련및 근로 계약서 ?

산재 미가입 시업장에서 업무상해가 발생

업주 산재 미가입 및 사후 처리 없이

급여 문제로 해고

오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로 일수가 3개월 미만 입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월급제로 전환 정식 직원 채용 한다 하여 기다리다가 해고 당햇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보상 처리가 가능 할까요

주48시간 근무도 지키지 안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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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5인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고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미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진행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중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통해 소급 가입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미가입 시업장에서 업무상해가 발생하여, 업주 산재 미가입 및 사후 처리 없이 급여 문제로 해고되신 경우에는 일단 산재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산재신청을 할테니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보험관계성립신고x)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재 요양 기간 및 그후 30일간의 해고금지는 적용되며, 처벌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능합니다만 처벌대상일뿐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사정 위반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다만 위 산재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미만 근로라면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재해 미가입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산업재해 보상은 관련없습니다. 산업재해 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산재 미가입상태라도 산재 보상은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발생시 휴업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산재처리를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