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결과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당하여 무효가 되는 바,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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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상의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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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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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퇴직 시 퇴직금 수령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하므로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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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의 휴게시간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일이 많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일이 정리된 후에 간단히 식사 정도만 합니다.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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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일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일만 근무하였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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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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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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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업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질병퇴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에 따라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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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타일과 코로나 상황때문에 알바를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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