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서 일없다고 돌려보낼때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어도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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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0분 일찍 출근한 것은 의료기관 특성상 필수적인 업무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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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를 보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노무 업무의 기본적인 틀은 거시적으로는 회사의 비전이나 업, 전략이 해당하며 미시적으로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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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이지만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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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상적인 차량비는 퇴직금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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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강제 조퇴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등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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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예외적인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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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으로 이직하고싶은데 중고신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팀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에서 주로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스펙이 상향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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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내년의 최저임금 역시 2021년과 마찬가지로 약 1%의 인상률을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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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이라도 하려는데 계약종료후 구직활동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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