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27

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 시급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6.5시간이나 사업주가 7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의료기관 특성상 바로 진료가 불가능해서 늘 30분 일찍 출근하여 진료준비, 수술준비, 청소 등의 업무도 했는데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30분의 임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진료를 위한 준비 시간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에 나오지 않는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한것으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2) 특히 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설정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일한 30분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6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진료준비, 수술준비, 청소 등의 업무는 근로 제공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7시간 분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이는 실근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뜻하나 업무준비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업무준비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총 7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근로시간 모두 포함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기관 특성상 바로 진료가 불가능해서 늘 30분 일찍 출근하여 진료준비, 수술준비, 청소 등의 업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업무개시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진료준비, 수술준비, 청소 등의 시간은 명백한 근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간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하여 업무 준비를 하는 경우, 실제 회사에서 일찍 출근토록 강제하고 그렇지 아니할 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으로 시업시작 전 시간에 대해 회사에 종속적인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시업시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그 전에는 각자 자유롭게 업무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 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0분 일찍 출근한 것은 의료기관 특성상 필수적인 업무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근로시간은 6.5시간이나 준비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7시간의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을 했을 수 있으며,

    말씀하신 작업전 준비시간이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30분을 유급으로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준비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6.5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0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의도는 사업주가 알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문자님의 업무를 잘 아는 사업주가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기출근이 사업주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었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0.5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이 경우 30분이 이미 유급처리되었다면 가산되는 50퍼센트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무시간으로 봐야합니다. 근무를 위한 작업준비시간 및 대기시간 등은 근무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산입되므로 30분을 더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6.5시간인데 7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조기출근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기출근시간까지 고려해서 7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의 1일 임금은 7시간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면(근로자 스스로),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근시간보다 먼저 출근하라고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조기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지시에 대한 카톡, 구두녹음 등이 있다면 증거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