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 시급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6.5시간이나 사업주가 7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의료기관 특성상 바로 진료가 불가능해서 늘 30분 일찍 출근하여 진료준비, 수술준비, 청소 등의 업무도 했는데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30분의 임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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