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규직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해고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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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때 못받은 급여 30%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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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팠던곳이 더 악화되었다면 근골격계로 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인정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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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타지역으로 갑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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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해죽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의 회사에서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투잡이 원칙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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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웜대우는 어떻게하면되나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프리랜서의 기여도, 발전 가능성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프리랜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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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없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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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군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기 나름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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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월급3개월동안삭감이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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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들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실질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면 그 명칭 등에 구애됨이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근처의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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