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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개개비202
선량한개개비20221.03.16

사대보험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해죽겠네요

저는 회사에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축근무중인데요.

그런데 단축근무를 하다보니 소득이 많이 줄어서

건설현장 일용직일을 나가려고합니다.

기존회사는 일용직일이없을때에 나가서 일처리하고 업무를 보기로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160만원으로 급여신고하고 4대보험도 들어가는데 제가 일용직 일을해서 그쪽에서도 소득이 잡히면 문제가되나요.

사대보험은 두군데에서 다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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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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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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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겸직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딱히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양쪽에 모두 가입하여 납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세금부분은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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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여러 회사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므로 주된 소득이 발생하는 이전 사업장에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가 발생할 것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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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의 회사에서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투잡이 원칙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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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고용된 상태에서는 양쪽 회사에서 각각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을 많이 받는 사업장에 가입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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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질문자님께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며 만약 겸직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업장으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예를들어 A회사의 임금 150, B회사의 임금 200이라 할 시 자동으로 B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며 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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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160만원으로 급여신고하고 4대보험도 들어가는데 제가 일용직 일을해서 그쪽에서도 소득이 잡히면 문제가되나요.

    사대보험은 두군데에서 다 들어가는건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이중가입 허용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될것이며,

    기존회사로 처리될것입니다.

    세금문의는 세무회계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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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은 두군데에서 다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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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합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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