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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황여새266
영원한황여새26621.03.16

퇴직금 임금체불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퇴사 후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하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취업하고 나서 하려고하는데

퇴직금 체불 신고는 유효기간같은것이 있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면 회사측에서 증거자료를 지워서 불리한 상황이 될수도있을까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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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퇴직 후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불리한 상황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급받지 못한부분, 지급을 요청한 부분이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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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급/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셔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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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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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3년 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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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체불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 증빙이 어렵고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진정을 제기하실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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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3년에 해당하므로, 퇴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등을 산정함에 있어 장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많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임금체불 진정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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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역시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면 노사 당사자가 갖고 있는 입증자료가 서서히 멸실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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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없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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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측에 지급요구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 퇴직일부터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으므로 3년 경과시 폐기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 분실 문제도 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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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므로(민법 제166조제1항), 퇴사시점부터 산정됩니다.

    다만 진정(신고)을 제기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최고하거나(이 경우 6개월 한도로 소멸시효 연장), 또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등)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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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마지막 근로제공 다음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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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받으셔야할 시점부터 3년 동안 유효합니다. 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취업하실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증거자료를 지운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셨을 때 직장동료, 출퇴근 명부,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 이용 내역 등의 자료를 모아놓으신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 3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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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을 돌려받으려는 의도라면 3년이내, 형사상 처벌을 원한다면 5년이내 해야합니다.

    2.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문서 위조등이 있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겠으나, 근로자분의 임금체불 입증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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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 신고는 유효기간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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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에 불이익 없습니다.

    퇴사일로 3년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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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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