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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조롱이33
용감한조롱이3321.03.16

근로계약서작성 발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첫날에 근로계약서 싸인을 받아야하는지요? 몇일정도 기간안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이틀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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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되도록 입사시 바로 작성을 하셔서 교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몇일 내에 작성 및 교부해야 하는지 기한 등이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작성하지 않을 시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며칠 일한 후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관님의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시정조치로 마무리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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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근로 제공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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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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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루이틀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느정도 사정은 참작되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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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최대한 채용 시 작성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1, 2일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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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 채용 시 며칠 이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간 근로조건을 미리 협의하고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출근 첫 날 바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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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의 작성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성립 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원칙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 시 근로계약서 교부 관행, 근무기간, 교부 의사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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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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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시에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즉,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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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당일날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신고시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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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첫날에 근로계약서 싸인을 받아야하는지요? 몇일정도 기간안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이틀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체결동시에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상은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일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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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신고당하기전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언제 까지 작성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미작성하여 신고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빠르게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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