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들은 퇴직금이 없나요?
많은 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용학원에서 멘토라는 일은 약 1년간 했습니다.
프리랜서에 가까운일이였지만 사업주의 간섭은 당연하게 있었고
엄무내용에 있어 지시와 감독이 있었지만 원장이라는 사람이 노동청에서하는말은
같은 업무를 하는사람들끼리의 약속이였다는 것이죠
지각을 한다든지 당직도 있었고 그 당직표도 원장이 만들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퇴직금이나 이런걸 받고 싶슨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에서는 원장이라는 사람을 말은 개인사업자라고 자꾸하는데 저는 사업자를
낸적도 없습니다 증거는 정말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해서 고소를 해야할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미용사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일정했고, 근무일수 일정
2) 업무장소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
3) 작업도구
사업주가 구입하였음.
4)지휘감독
가. 원장에 의해서 미용업무로 내용이 정해짐.
나. 수시로 청소 및 출퇴근에 대해 간섭함.
다. 당직표를 원장이 작성함
5) 체불금품 산정액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기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의 권리 역시 발생합니다. 지각에 대한 패널티, 사업주가 지정하는 당직근무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좋은 징표입니다.
미용업계가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프리랜서(3.3% 사업소득 신고)로 취급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스스로 근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혼자 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입증자료가 많다고 하여도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실질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면 그 명칭 등에 구애됨이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근처의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출퇴근 시간에 구속받은 내역,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시를 받은 내역(메신저 등), 각종 미용도구가 사용자의 소유였으나 이를 질문자님이 사용하면서 별도의 임대료 등을 지불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에 가까운일이였지만 사업주의 간섭은 당연하게 있었고
엄무내용에 있어 지시와 감독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보면 질문자님은 프리랜서라기 보다는 계약직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보더라도 1주 15시간 근로가 넘는 주가 1년에 52주가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미용학원에서 멘토라는 일은 약 1년간 했습니다.
프리랜서에 가까운일이였지만 사업주의 간섭은 당연하게 있었고
엄무내용에 있어 지시와 감독이 있었지만 원장이라는 사람이 노동청에서하는말은
같은 업무를 하는사람들끼리의 약속이였다는 것이죠
지각을 한다든지 당직도 있었고 그 당직표도 원장이 만들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퇴직금이나 이런걸 받고 싶슨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 받기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관련 지시감독받은 내용이 카톡 , 근로시간을 기록한 문서 또는 어플기록
대중교통이용내역등을 모아두시기 바라며, 업구스케쥴표도 증거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하시면서 근로자성 다퉈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합니다.
퇴직금도 그러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실제로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가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