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 발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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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에따른 실업급여 적용대상자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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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몇시간 일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몇시간 일했는지 모를 시에,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편의점에 있는 CCTV 내역을 이용한다면 임금체불액을 산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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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게차 운전기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시를 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전기사가 인지하였음에도 지휘감독을 벗어나 서두르려다 사고가 났다면 기사 잘못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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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실업급여 수급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고용센터 등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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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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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대표자 변경되면 법인명이 바뀝니다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아니라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질문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명이 바귄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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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의 사장이 국민연금을 연체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정산 등을 통해 월급에서 제하였음에도 추후 체납하였음이 밝혀졌다면 횡령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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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무정지로 일시 폐쇄시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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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즉각적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가벼운 징계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업무태도 등에 개선이 없다면 그때 해고를 하시고 객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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