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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16

퇴직금 지급완료했고, 퇴직금 영수증까지 다 싸인했는데 이제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퇴직금 지급당시에 서로간에 합의하에 퇴직금 금액 지급했고, (퇴직금 지급금액전액에서 일부는 노동자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여 일부금액 받지 않는걸로 합의하였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지급했습니다만 영수증엔 상세히 기록하지않고 노사간의 협의 하에 전액 지급했다고만 명시했습니다. 그외엔 현금과 물품 계좌입금으로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 또한,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하지않겠다는 문구도 작성하여 서류에 직원본인이 다 서명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이 갑자기 노동청에 형사고발하여 받지않은 금액에 대해서 받아야겠다고 진정을넣었고 노동청에 오늘다녀왔습니다. 감독관님도 퇴사한 직원이 악질임을 인지하셨고, 노동청 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억울하겠지만 보고서는 작성되서 검사에게 넘어갈거고 일부 미지급된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로 기소가 될거고 적게나마 벌금형 나올거라고 합니다. 노사간의 합의했고, 합의한다는 영수증도 있는데 왜 벌금형이 나오나요?. 벌금형조차 안 받을 순 없나요. 검찰 조사도 따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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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통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데 합의한 후 취하하여 내사종결 합니다. 여기서 일정금액을 특정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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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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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전액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퇴직금 발생 사유가 있기 전 사전에 퇴직금 포기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발생 사유 이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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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소지는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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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부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답하기 곤란하지만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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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 후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면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다만, 실제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포기가 합의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영수증만으로는 퇴직금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신 듯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3.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검찰조사가 개시되며, 벌금액 산정 시 합의 정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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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재직기간중에 합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퇴사를 하고 퇴직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금액을 모두 지불했다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 출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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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지급되어야할 임금(협의된 퇴직금이 아닌 전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진정 또는 고소될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과실비율에 대한 공제하기로 합의된 문서나 증빙자료가 있다면

    검사송치시 소명자료를 제출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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