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3.16

퇴직금 지급완료했고, 퇴직금 영수증까지 다 싸인했는데 이제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퇴직금 지급당시에 서로간에 합의하에 퇴직금 금액 지급했고, (퇴직금 지급금액전액에서 일부는 노동자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여 일부금액 받지 않는걸로 합의하였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지급했습니다만 영수증엔 상세히 기록하지않고 노사간의 협의 하에 전액 지급했다고만 명시했습니다. 그외엔 현금과 물품 계좌입금으로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 또한,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하지않겠다는 문구도 작성하여 서류에 직원본인이 다 서명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이 갑자기 노동청에 형사고발하여 받지않은 금액에 대해서 받아야겠다고 진정을넣었고 노동청에 오늘다녀왔습니다. 감독관님도 퇴사한 직원이 악질임을 인지하셨고, 노동청 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억울하겠지만 보고서는 작성되서 검사에게 넘어갈거고 일부 미지급된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로 기소가 될거고 적게나마 벌금형 나올거라고 합니다. 노사간의 합의했고, 합의한다는 영수증도 있는데 왜 벌금형이 나오나요?. 벌금형조차 안 받을 순 없나요. 검찰 조사도 따로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